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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통관부호 발급방법 안내 > 공지사항

개인 통관부호 발급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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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럭스홀 조회 16,093회 댓글 0건

작성일 23-01-02 19:30

본문

  개인통관부호란 ?


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

 

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 입니다


필요한 이유: '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로 인해 특급배송 시 필수 작성해야합니다!


좀 더 빠른 수령을 위해 의류는 무료로 특급배송을 통해 보내드리고있어요☺



없으시다면 보내주신 주소와 성함 번호 동일한 개인통관부호 발급부탁드릴께용 !

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

본인명의 핸드폰번호로 인증하면 


간단하게 발급이 되니 발급받아주세요


반드시 수령인의 통관부호여야 원활하게 통관이 됩니다.


수령인의 성함과 통관부호의 성함이 다르다면 세관 과태료 부가와 


함께 배송이 되지 않을 수 있습니다.


꼭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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